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 등록,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